2010/02/08 00:15

Memory 진혼의 노래

잊지마라 '그 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대비하라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조심하라 '그 날의 존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2009/11/21 02:14

091121 - 넌 누구냐? 악마의 노래

동측기숙사 1동에 사는 누구에게 알린다.
이제 추적에 들어간다.
걸리면 넌 정말 심각한 정신적 능욕을 당할텐데 뭔 깡인지 모르겠으나
어디 한 번 보겠다. 훗.

2009/11/16 21:42

H대면접후기-091115 written 091116 삶의 단상

요약

일단 예상했던대로 역시나 싶게 법 공부한 애들을 뽑고 싶어하는거 같았다.
법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 나도 매우 나이브하게 생각해서 아마도 그냥 논리력과 시사를 묻는거구나 라고 착각할만한 소재들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과도 같아서 나는 법공부에 손을 대었으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법고시 2차 경험자 내지 준비자가 제대로 못 풀면 이상한 난이도와 수준의
제대로 법 문제였다.




서면질의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면질의
50분동안!!! 각각 300자 이내로 3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1번문제
친일재산환수 조항을 적고(물론 국가 A,B로 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안함.) 그것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
조항이라는게 반국가행위에 관련된 조약에 참가 혹은 서명한 자들로 그것으로 부터 얻어진 재산들을 환수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지는 저것.)

일단 매우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친일파 재산 환수한다는게 뭐가 나빠?라고 생각하기 쉬웠다.
혹은 약간 시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법 공부는 불행히도 하지 않았고 동시에 신문을 양쪽 다 고르게 보거나 혹은 XX신문같은거를 줄기차게 읽어온 독자라면 아마도 나쁜 이유를 사설에서 죽어라 떠든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읊을 수 있었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처럼 대충 시사를 보면서 법 공부를 땜빵이라도 해보려고 했거나 혹은 법 공부가 충실했던 사람은 시효처리, 연좌제, 선의의 피해자로서의 제 3자 발생 가능성,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슈잉은 했으되 300자라는 당황스러운 분량에 허덕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물론 딱 300자 정도로 끝냈다.)
사법고시 2차 주관식 문제를 경험 혹은 준비했던 사람은 아마도 스토리가 구현이 되었겠지.(ㄱ-;;) 아, 다만 이 사람들의 경우는 A국 B국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친일문제로 격화시켜 기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조문을 들이대었을 경우에는 아마 안드로메다행 열차를 탔을것으로 보이나 뇌가 있고 극히 긴장하지 않았다면 그럴리는 없겠지 ㄱ-;;


2번문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목장을 하고 있던 사람에게 겨우내 가만히 있다가 여름의 악취문제로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였다.

이건 진실로 진실로 생각하건데 제대로 못 쓴 사람이 꽤 있을거 같다.
우선 신기하게도 주요 논점 자체가 문제에 다 녹아있었다.(아파트 단지 주민의 늘 이야기가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부동산 값이 올랐다는 그 이야기)논리와 난 기존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죄임?으로 나오는 목장 주인)
게다가 문제가 묻는것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시오"이나 저렇게 친절하게 안 써있고 내 기억에 의하면 "중재자가 되어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서술하시오." 였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 저기 있는 소리만 써서 한 쪽을 논파하는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적으로 아파트 주민 편을 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잖은가? 개발 우선 논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서술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던 사람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쫓는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함정에 걸린 사람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논파하면서 목장 주인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재산권은 소중하니까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건 권리 남용금지로 이야기를 했건 혹은 정말 나이브하게 부가가치 창출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 거라는 매우 이공계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했건 저것만 이야기 했으면 아마도 좋은 점수는 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 중에 그나마 법률용어 쓴 사람이 더 유리하긴 하겠다.
하지만 최소한 민법이건 헌법이건 아니면 면접준비서건 한 번이라도 성의있게 공부한 상태로 문제에 안 낚였다면 서로 양보하는 선으로 갔을 것이다. 아마도 판례적인 해결책으로 따지자면 아파트 거주민이 목장 이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주고 그 이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목장 주인도 그러한 협상은 성실히 임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한다가 맞을 것이다. 그리고 다소 판례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악취가 문제니 악취보상금을 목장 주인이 지급을 해준다거나 혹은 악취 자체가 나지 않게 업종 전환 내지는 목장 시설을 강화시키겠다 식의 논리도 충분히 통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시 면접공부(특히 법공부)를 한 사람이 유리한게 정답. 만일 법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함정에 낚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난점이 생겼을 수 있다. 해결책이라는게 문제당 잘 쳐줘야 16분(검토랑 문제 읽기는 해야하니까)인 상황에서 글 쓰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 8분을 제외할 경우 8분 동안 갑자기 생각한다고 나오는건 아니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위기상황에 봉착하면 좀 꼬일 수도 있었겠다 싶다.


3번문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성과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였다. 이 경우 갑자기 사장이 '건전한' 가정생활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무려 개별방문을 통해서 하여 성과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참여를 거부하면 아예 성과금 대상자가 될 수 없ㅋ엉ㅋ) 인사과장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시오였다.

척봐도 일단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다만, 이 문제의 주요 쟁점은 그 문제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쓰되 인사과장의 입장이라는걸 고려하였겠느냐라는 점일 것이다.
면접공부한 사람도 기계적으로 3번문제에 도달하였다면 저지를 수 있는 인사과장의 입장, 즉, 법률가가 아닌 회사원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 하는 실수가 존재할 수 있었다.
서면질의 문제 중 내가 생각하는 가장 개념적인 문제였다. 법공부따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입시설명회에서 말한 그대로의 '논리력'과 '문제분석력'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법적인 문제 부터 제시하면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에서 보장되는데 그걸 캐묻겠다니까 문제가 된다. 또, 그걸 토대로 평가하여 차별하는건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기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물론 저 두 문제만으로도 300자는 채워진다.
하지만 아마도 인사과장이라면 저딴 소리 하기 보다는
1. 인력적인 낭비가 심하다. 언제 저거 다 수집해서 평가하고 있냐? 게다가 개별방문이라니 ㄷㄷㄷ 인사과라는게 가정방문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2. '건전한'이라는 추상명사는 평가요소로 넣기 곤란하다. 객관적인 것도 평가하기 힘든데 저런거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
3. 이미 성과금제도 있는데 저거 까지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
4. 성과금 중복 제도 되면 직원들간의 불화가 생겨서 아예 회사 막장될듯?!
이런 식으로 말하는게 아마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어느쪽으로 정답을 맞추어서 평가할지는 모르겠다.


나의 경우
1번은 그럭저럭 논점은 다 파악해서 썼고 2번은 판례가 기억나서 썻고 3번은 두개를 섞어서 써서 보험을 들었다.
다만 글간의 논리적 구성이라든지 간결체로의 작성은 시ㅋ망ㅋ 한듯. 왜냐하면 고쳐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진짜 시간이 초 빠듯했다.)
그래서 글쎄 S/A/B/C/F로 각 문제를 평가할 경우 아마 평균 B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 아닐까?



대면 질의
대면 질의는 15분 문제보고 생각할 시간을 준 다음 교수님 2분이 계신 면접방으로 이동해서 15분 시험보는 거였다.
나는 자그마치 2번타자였기 때문에 1번보다는 나았으나 다소 긴장이 심했다.
게다가 서면 질의로 에너지 방전이 다소 이루어진 상태라 더더욱!!!
(면접방에는 남교수님 1분, 여교수님 1분이 계셨다.)

1번문제
정말 다산 선생은 위대하다고 느낄만한 글이었다. 시비에 대한 이야기로
1) 옳은것을 행해 이익을 본다.
2) 옳은것을 행해 손해를 본다.
3) 그른것을 행해 이익을 본다.
4) 그른것을 행해 손해를 본다.
네가지로 일을 나누어서 세상에 첫번째는 거의 없고 두번째와 세번째가 대개 충돌하는데 두번째로는 행하기 힘들어 세번째를 행하나 결국 결말은 네번째가 된다는 지극히 현실세계에서 자주보던 이야기였다.
 이런 걸 무려 4세기정도 전에 생각한 다산 선생은 정말 센스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뭐 여튼 그것에 대해서
1) 두번째와 세번째가 충돌하는 경우의 예시와 어느쪽이 옳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시오.
2) 3의 경우가 정당화 될수 있는가? 정당하다면 어디까지 용납이 되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다.
뭐 1이야 사고 멀쩡한 인간이라면 2번이라고 했겠지. 3번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고전했을듯 싶다. 나는 2번이 옳으나 항상 그런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예시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나의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과 조직 내부 비리 폭로를 들었다.
그리고 2의 경우는 그 추구하는 바가 공익이면 OK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예시로 경찰의 범인 체포과정에서 물리적 수단 동원 같은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한건 아니고 이래저래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문제는 추가질문이었는데(저 두개는 명시라면 이건 없는 문제)
선의의 거짓말이 예상시나리오에 있었는지 신나게 까였다.
선의의 거짓말의 예를 들어봐라.
그게 이익이냐?
언제까지 선의의 거짓말을 유지하는게 옳을까?
물리적 수단 동원같은 경우에는 그른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공익의 경우에만 정당화 되는가?
마지막으로 너는 저 두가지중 어느걸 추구하는가?
이렇게 6가지의 추가질문을 받았다.
선의의 거짓말을 영화 생각해서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을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가 두번째를 맞은거 같았다.
물리적 수단 동원은 좀 더 구체화해서 범인을 쏴 죽인다 이런거를 들었다.
사익은 안 된다고 했다. 예시로 변칙상속은 나쁜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상식적으로 이야기 했다.
후평을 해보면 아마도 선의의 거짓말은 오답 시나리오에 있어서 살려줄려고 그랬는데 망한거 같고
사익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망한거 같다.
결국 이 문제도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형법문제였던거 같은데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같은 좋은 이야기가 있음에도 말하지 못 한 나 자신이 바보같았다. (자그마치 4시간이나 지나고 나서 생각난게 에러)


2번문제
배우 K씨의 광우병 청산가리발언. 국회의원 A의 "공인이면 자중하지?"와 배우 B의 "그럼 소통도 안됨?"이라는 주장.
1) A에서 B를 비판 혹은 B에서 A 비판
2) 공인이란? 그들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아주 8월의 불판이었던 이야기다. 정말 시사문제가 나온다 싶었다.
난 당연히 B의 지지자이므로 A를 깠고 (언론의 자유로) 공인에 대해서는 또 이래저래 이야기를 했다.
공인에 대해서 그 존재가 사회 대다수에게 인지되고 그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고 정의했는데
다른 사람들 후기에 보면 모두 이 정의가 추가질문이었는데 난 아니었다. 응?
대신 나의 추가질문 리스트는 이랬다.(기억나는것만)
K는 사실을 말할 책임이 있지 않은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럼 언론인이 저렇게 말했다면 어떤가?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본인은 나중에 사회적책임을 다 할 것인가?
질문하신 남자 교수님이 나와 같은 의견이라면서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서 긴장푼게 조금 털린 원인인듯 싶다.
크게 문제될만한 이야기는 안했는데 대신 크게 이상한 발언을 한게 있는데 그 추가질문은 기억이 안난다.
(논리 모순 이런게 아니라 약간 과장)
현 시점에서 사실로 인지하면 처벌할 이유없으므로 책임질 필요 없다. 또한 사실을 분석할 의무는 없지 않은가?라고 나갔고 언론인은 하지만 안됨.이라고 했다. 사회적 책임은 이런저런 예시를 들었다. 물론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였다. 역시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주요 태클 포인트였는데 난 시간이 모잘랐는지? 응? 마지막도 역시 상식적으로 답변했다.


총평
내래 토욜날 Y대 시험 못 보면 내년에 놀지도 모르갔어. ㅠㅠ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