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08 00:15

Memory 진혼의 노래

잊지마라 '그 날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대비하라 '그 날은 반드시 온다.'
조심하라 '그 날의 존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2009/11/07 11:28

091106~091107 삶의 단상

정말이지 왜 기숙사에서 하는지...
하긴 최고의 스릴의 장소는 기숙사긴 하니까...
야외보다 더 강한 스릴 -_-;;;
(걸리면 영구퇴사라는 아스트랄한 판정 영구퇴사 판정받고 집에다 뭐라고 할지... 최소한 야외에서 하면 경범죄정도지 영구퇴사는 아니잖슴?!)
그래 그런거 다 좋긴 한데...
그런데 제발 좀 심야에는 자제여 ㄱ-;;
나도 좀 자야되잖아여...
옆에서 응응 거리거나 웃고 떠들면서 간드러진 목소리 퍼지면 기분 좋나연?!!!
기숙사에서 동거는 좀 자제연;;;


2009/10/31 12:15

이번 헌재판결에 대한 소고 삶의 단상

미디어법에 대한 헌재 판결의 요지는
"절차상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법안을 무효시킬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라는 점일 것이다.
현재 이 판결문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가해지고 있지만 물론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미디어법 자체가 솔직히 현재 헌법에 위배되거나 혹은 기타법에 저촉되는 불법성을 가지고 있는 법안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정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법안일 뿐이다.
그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암묵적으로 인지를 대부분 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불행히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는 조문에 4.19 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나와있긴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 시민불복종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집시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일로 시위를 할 경우(옛날같은 시위는 물론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마도 100% 반체제인사 정도같은걸로 인지되어서 사회에서 격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딱 1달전 모 시사주간지에서 다루었던 개헌에 대한 권리장전적 논의가 불현듯 생각나게 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초 제헌 이후 여러번 개헌되었으나 그 때마다 정치 권력 형태를 재편하는 정도에 그친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직선제 -> 내각제 -> 직선제 -> 유신헌법 -> 간선제 -> 직선제
이런식으로 바뀐게 사실 개헌된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어찌보면 개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주체인 국회가 기득권에 관심이 있고 시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탓일 수도 있다.
또한 국민(정확히 표현하면 인민이어야 겠지만) 스스로도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선급한 과제였던 "민주화"만을 추구했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무기인 "시민권" 자체는 명시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 한 탓일 수도 있다.

결국 어찌되었건 그 결과 헌재가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관에 맞추어 저렇게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만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의가 무시되어도 실질적 정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멘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분해할뿐 뭐라고 걸고 넘어갈 것이 없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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